제7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흘수제약선
2.「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3.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미는 선박 중 그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선박
제7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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