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3의2조 (연차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차보고연차보고서지원실적기금재정경제부장관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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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기금의 지원실적
3.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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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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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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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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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