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1조의2 (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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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류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한다. 다만,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1. 물류단지안의 공공녹지 확보 및 설치기준가. 물류단지 규모별 공공녹지 비율은 다음과 같다.1)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7.5% 이상 10% 미만2)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5% 이상 7.5% 미만3)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2.5% 이상 5% 미만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1% 내에서 공공녹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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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한다. 다만,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1. 물류단지안의 공공녹지 확보 및 설치기준가. 물류단지 규모별 공공녹지 비율은 다음과 같다.1)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7.5% 이상 10% 미만2)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5% 이상 7.5% 미만3)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2.5% 이상 5% 미만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1% 내에서 공공녹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1) 단지로부터 200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2) 매립지와 같이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지가 가까이에 있는 경우3) 물류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한 경우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지형여건상 단지내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녹지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로서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의 부지와 개발 지구 내 중요 유적이 출토되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史籍)으로 보존될 필요성이 있는 부지는 가목의 공공녹지 비율에 포함한다.마. 물류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에 저수지, 공공공지 등 토지이용상 녹지기능이 아닌 시설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 물류단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녹지 비율을 물류단지 면적의 1%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바. 공공녹지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관리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되, 녹지조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종(樹種)선택, 식재밀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사. 하천, 도로 등으로 충분히 이격되어 물류단지가 주변지역의 주택·상가 등과 연접하지 않아 완충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에 따른 완충녹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2. 물류단지안의 도로확보기준가.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 면적비율은 다음과 같다.1)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10% 이상2)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8% 이상.나.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면적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1)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 간 연결도로가 단지 내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2) 대규모 물류시설이 입지하도록 계획되어 세부도로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3)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다. 단지 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3만제곱미터 미만의 물류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 단지 내 도로·보도 및 자전거도로는 차량·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량, 통행형태 등과 물류단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구조를 조정하거나 한쪽 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3. 물류단지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기존도로의 소통능력·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연결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4. 화물주차장 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와 물류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의 설치여부와 그 규모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②물류단지의 도로·철도·녹지·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에 있어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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