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의2조 (타당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타당성 평가의 절차,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