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유물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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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장에 따라 새로 유물을 수집하였을 경우, 유물관리관은 유물카드를 작성하고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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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장에 따라 새로 유물을 수집하였을 경우, 유물관리관은 유물카드를 작성하고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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