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국장은 해양수산 관련 물품·장비·서류·도서 등의 수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박물관 건립추진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 정책, 수산, 해양환경, 해운, 해사안전, 항만, 해양조사 등 해양수산업무 전 분야에 사용되었던 각종 물품 및 장비2. 제1호 분야에 관한 각종 서류, 도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사진, 미술공예품 등3. 그 밖에 제1호 관련 지식 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전시·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4. 해양수산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소속기관장은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 관련 장비·물품·서류·도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용도 폐지하는 경우 담당부서로의 이관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결과, 담당국장의 이관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담당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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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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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