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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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국장은 해양수산 관련 물품·장비·서류·도서 등의 수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박물관 건립추진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국장은 해양수산 관련 물품·장비·서류·도서 등의 수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박물관 건립추진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 정책, 수산, 해양환경, 해운, 해사안전, 항만, 해양조사 등 해양수산업무 전 분야에 사용되었던 각종 물품 및 장비2. 제1호 분야에 관한 각종 서류, 도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사진, 미술공예품 등3. 그 밖에 제1호 관련 지식 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전시·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4. 해양수산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③소속기관장은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 관련 장비·물품·서류·도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용도 폐지하는 경우 담당부서로의 이관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결과, 담당국장의 이관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담당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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