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납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기증유물을 수증한 때에는 별지 제5-1호 및 제5-2호 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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