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납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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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기증유물을 수증한 때에는 별지 제5-1호 및 제5-2호 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기증유물을 수증한 때에는 별지 제5-1호 및 제5-2호 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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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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