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유물의 수리·복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관은 필요한 때에는 담당국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
②「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