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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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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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유물의 구입제5조 · 매도 신청제6조 · 매수 심의제7조 · 유물의 평가 및 선정제8조 · 위원선임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