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유물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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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 사실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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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 사실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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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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