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구입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구입을 완료한 이후라도 해당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유물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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