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1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감정2. 구입, 수증, 수탁 대상 유물의 가격평가3. 그 밖에 유물수집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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