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7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2. 구입 대상 유물의 실물접수 여부 등 기초심사3. 유물의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사항4.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5.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한 유물 구입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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