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수탁기간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약정한 경우 약정기간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기탁자가 약정 종결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2년씩 약정기간이 연장된다.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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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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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