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수탁기간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약정한 경우 약정기간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기탁자가 약정 종결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2년씩 약정기간이 연장된다.
②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