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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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박물관 업무담당 직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장관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박물관 업무담당 직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장관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담당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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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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