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박물관 업무담당 직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장관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담당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