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탁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8조에 따라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심의를 거쳐 수탁이 결정된 유물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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