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수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수증과 관련하여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