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8조 (간사 및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장에서 규정된 각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유물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분임유물관리관보로 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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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평가절차 특례제44조 · 목적제45조 · 구성제46조 · 기능제47조 · 의사결정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8조 · 간사 및 회의록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수당 등 지급제5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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