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8조 (간사 및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에서 규정된 각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유물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분임유물관리관보로 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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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평가절차 특례제44조 · 목적제45조 · 구성제46조 · 기능제47조 · 의사결정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8조 · 간사 및 회의록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수당 등 지급제5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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