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수장고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이 직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②유물관리업무 이외의 용무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물관리관의 부재시 유물관리관이 지정한 분임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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