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유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분임유물관리관은 매분기 말 소장유물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유물의 분실·도난·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은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분실·도난·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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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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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