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유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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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분임유물관리관은 매분기 말 소장유물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유물의 분실·도난·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은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분실·도난·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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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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