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분임유물관리관이 보관·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유물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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