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열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분임유물관리관이 보관·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유물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분임유물관리관이 보관·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유물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