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유물의 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기질 유물이 반입될 경우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