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유물의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기질 유물이 반입될 경우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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