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유물의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내·외의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장관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하 "담당국장"이라 한다)의 서면요청을 받아 국내·외의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③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경매에 나온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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