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유물수집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유물수집자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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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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