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유물관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담당부서에 유물의 출납 등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를 둔다.
③유물관리관은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담당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는 유물관리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⑤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재정보증은 「국고금 관리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재정보증의 대상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로 하되, 담당국장은 필요한 경우 유물관리관이 요청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⑦장관은 박물관을 준공하여 수장고를 운영하기 이전까지 유물을 수장하여 보전하기 위해 적절한 장소에 임시수장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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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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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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