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유물의 평가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실물을 접수하기로 결정된 유물은 제39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외부감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의 유물수집자문·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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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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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