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유물의 평가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실물을 접수하기로 결정된 유물은 제39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외부감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44조의 유물수집자문·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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