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0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해양문화, 해양역사·인물, 항해선박, 해양과학, 해양산업, 해양생물, 해양영토 등 해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문화재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③장관은 평가회의 예정일 7일 이내에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 등 10인 이상을 후보자로 선정하여 그 중 해당 감정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인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위원 상호간에 임명 또는 위촉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3. 유물수집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4. 그 밖에 장관이 해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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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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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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