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0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해양문화, 해양역사·인물, 항해선박, 해양과학, 해양산업, 해양생물, 해양영토 등 해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문화재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장관은 평가회의 예정일 7일 이내에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 등 10인 이상을 후보자로 선정하여 그 중 해당 감정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인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위원 상호간에 임명 또는 위촉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3. 유물수집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4. 그 밖에 장관이 해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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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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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