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매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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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에게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경매를 통하여 구입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유물 명세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에게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경매를 통하여 구입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2. 매도대상유물 명세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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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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