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유물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관의 책임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②유물관리관은 유물카드와 유물대장을 활용하여 유물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