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유물수집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2.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3.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