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1. 해양 또는 박물관 관련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양 또는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3.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문화재위원회 위원4. 그 밖에 유물에 관하여 자문·심의할 수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박물관 개관일 전날까지로 한다.
장관은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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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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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