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0조 (기초간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간격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수 개의 선형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분기되는 도로구간에는 실폭의 범위 내에서 기초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첫 번째 기초간격은 분기되는 도로구간과 연결되게 작성한다.
③기초간격에는 기초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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