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0조 (기초간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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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초간격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수 개의 선형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간격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수 개의 선형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분기되는 도로구간에는 실폭의 범위 내에서 기초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첫 번째 기초간격은 분기되는 도로구간과 연결되게 작성한다.
③기초간격에는 기초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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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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