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6조 (국가지점번호격자 중심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지점번호격자 중심점은 한 변이 10미터인 국가지점번호격자의 중심을 점형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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