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9조 (건물번호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번호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건물번호판 위치는 건물 또는 건물군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면형의 선상에 작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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