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1조 (철도ㆍ지하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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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선로와 지하철 선로는 국가교통DB 자료를 참고하여 선형으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선로와 지하철 선로는 국가교통DB 자료를 참고하여 선형으로 작성한다.
②지하철 출입구는 해당 지하철을 관리하는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점형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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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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