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8조 (도로명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명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도로명판 위치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주에 설치된 도로명판 : 지주의 중심점2. 도로시설물 등에 설치된 도로명판 : 해당 도로명판의 위치
③도로명판에는 해당 도로명판의 표기사항을 등록하여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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