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조 (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 분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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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소정보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한다)는 주소정보의 부여ㆍ관리ㆍ안내에 필요한 각종 도형 정보 등을 다음 각 호의 분류 기준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1. 주소정보 참조대상: 주소정보를 부여하는데 기준이 되는 객체2. 주소정보 부여대상: 주소정보가 부여되는 대상 객체3. 주소정보 기준점: 주소정보를 부여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점4. 주소정보 안내시설: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시설물의 위치 정보5. 구역 정보: 행정 목적으로 구획된 지역의 정보6. 기타 정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주소정보를 관리ㆍ안내하거나 주소정보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소정보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한다)는 주소정보의 부여ㆍ관리ㆍ안내에 필요한 각종 도형 정보 등을 다음 각 호의 분류 기준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1. 주소정보 참조대상: 주소정보를 부여하는데 기준이 되는 객체2. 주소정보 부여대상: 주소정보가 부여되는 대상 객체3. 주소정보 기준점: 주소정보를 부여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점4. 주소정보 안내시설: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시설물의 위치 정보5. 구역 정보: 행정 목적으로 구획된 지역의 정보6. 기타 정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주소정보를 관리ㆍ안내하거나 주소정보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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