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6조 (기본도의 세부 등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도의 세부 등록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테이블 정의서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의 컬럼 정의서는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
[별표 1] 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 구분 | 구분 | 구분 | 등록사항 | 등록사항 | 등록사항 분류 | 참조 체계 적용 방식 | 관련 주소정보 | 등록사항 | 등록사항 | 등록사항 주소정보 참조대상 | | | 지상도로 | 입체도로 | 내부도로 주소정보 참조대상 | 도로명방식 | 도로명주소 (동) | 도로의 실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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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주소정보기본도의 테이블정의서
[별표 2] 주소정보기본도의 테이블정의서 기본도 | 세부 구분 | 테이블 한글명 | 보유기관 | 보유기관 | 보유기관 | 경과조치 대상 | 안내도 단계(타일맵 레벨) | 안내도 단계(타일맵 레벨) | 안내도 단계(타일맵 레벨) | 안내도 단계(타일맵 레벨) | 안내도 단계(타일맵 레벨) | 안내도 단계(타일맵 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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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주소정보기본도의 컬럼정의서
[별표 3] 주소정보기본도의 컬럼정의서 테이블 한글명 | 컬럼 한글명 | Null여부 | 데이터타입 | 길이 | PK | FK | 설명 실폭도로 | 도형정보 | 필수 | LONG RAW | 0 | | | 도형정보 실폭도로 | 시군구코드 | 필수 | VARCHAR2 | 5 | PK2 | | 시군구코드 실폭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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