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6조 (기본도의 세부 등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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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도의 세부 등록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도의 세부 등록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테이블 정의서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의 컬럼 정의서는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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