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5조 (행정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1. 시ㆍ도2. 시ㆍ군ㆍ구3. 읍ㆍ면ㆍ동4. 지번부여지역(법정동ㆍ리)5. 행정통ㆍ리6. 관할구역가. 선거구역: 국회의원선거구,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 자치구의회의윈선거구나. 소방구역: 지역소방권역, 소방서권역, 119안전센터권역다. 학군: 초등학교권역, 중학교권역, 고등학교권역라. 경찰구역: 지방경찰서권역, 경찰서권역, 지구대파출소권역마. 통계구역: 집계구역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행정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1. 필지 경계를 기준으로 중복되거나 이격되지 않게 작성2. 경계가 불명확 할 때에는 지형지물(도로ㆍ하천의 중심선, 능선 등) 기준3. 실제 지형과 불일치할 경우 정합계수를 적용
③제1항제6호의 관할구역은 제2항 각 호를 고려하여 편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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