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2조 (국가지점번호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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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지점번호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국가지점번호판 위치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주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 지주의 중심점2. 법 제23조제1항의 고시지역에서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 해당 국가지점번호판의 위치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국가지점번호판 : 설치된 위치
③국가지점번호판에는 국가지점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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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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