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5조 (기본도의 위치참조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도는 세계측지계(GRS80)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은 동경 127도 30분과 북위 38도의 교차점으로 한다.2. 투영법은 TㆍM(횡단 머케이터)으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한다.3.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종축방향 2,000,000m, 횡축방향 1,000,000m로 한다.
시ㆍ군ㆍ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지역측지계(Bessel)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1. 직각좌표계의 원점은 중부원점(동경 127도, 북위 38도), 동부원점(동경 129도, 북위 38도)으로 한다.2. 투영법은 TㆍM(횡단 머케이터)으로 하고 축척계수는 1.0000으로 한다.3.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종축방향 500,000m(제주도원점 550,000m), 횡축방향 200,000m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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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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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