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5조 (기본도의 위치참조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도는 세계측지계(GRS80)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은 동경 127도 30분과 북위 38도의 교차점으로 한다.2. 투영법은 TㆍM(횡단 머케이터)으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한다.3.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종축방향 2,000,000m, 횡축방향 1,000,000m로 한다.
②시ㆍ군ㆍ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지역측지계(Bessel)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1. 직각좌표계의 원점은 중부원점(동경 127도, 북위 38도), 동부원점(동경 129도, 북위 38도)으로 한다.2. 투영법은 TㆍM(횡단 머케이터)으로 하고 축척계수는 1.0000으로 한다.3.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종축방향 500,000m(제주도원점 550,000m), 횡축방향 200,000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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