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4조 (수직이동통로와 수직연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직이동통로와 수직연결점은 층 간을 연결하는 승강기, 계단, 자동계단, 경사로 등(이하 ‘수직연결수단‘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수직이동통로와 수직연결점은 층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직이동통로는 면형으로 수직연결점은 점형으로 작성한다.1. 승강기와 부속 시설이 차지하는 범위 및 승강기 출입문2. 승강기 이외의 수직연결수단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공간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범위와 해당 공간에 출입하는 지점3. 승강기 이외의 수직연결수단이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을 차지하는 범위와 해당 층에서 수직연결이 시작되는 지점
수직연결점은 연결되는 층간의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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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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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