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4조 (수직이동통로와 수직연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직이동통로와 수직연결점은 층 간을 연결하는 승강기, 계단, 자동계단, 경사로 등(이하 ‘수직연결수단‘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수직이동통로와 수직연결점은 층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직이동통로는 면형으로 수직연결점은 점형으로 작성한다.1. 승강기와 부속 시설이 차지하는 범위 및 승강기 출입문2. 승강기 이외의 수직연결수단이 독립적으로 구성된 공간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범위와 해당 공간에 출입하는 지점3. 승강기 이외의 수직연결수단이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을 차지하는 범위와 해당 층에서 수직연결이 시작되는 지점
③수직연결점은 연결되는 층간의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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