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9조 (건물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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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물등은 동(棟)을 단위로 면형으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등은 동(棟)을 단위로 면형으로 작성한다.
②건물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주된 건물등, 건물군 안의 동, 건물군 안의 종속 건물등2. 지상 건물등(지하가 있는 경우를 포함), 지하 건물등, 구조물 내부 건물3. 공공문서(건축물대장, 가설 건축물대장 등) 등록 건물등, 공공문서 미등록 건물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토굴 등)4. 건축물 용도
③건물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1. 지상 건물(지하가 있는 경우를 포함)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물은 1층 외벽선, 다만, 필로티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투영면의 외곽선(연결 통로는 제외한다)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건물은 지표면에 투영된 면의 외곽선다. 투영면 중 처마ㆍ외부계단ㆍ발코니ㆍ캐노피ㆍ데크ㆍ지하층 등은 제외2. 지하 건물등가. 지하 각 층에 사람이 이용 가능한 공간을 각각 지표로 투영한 외곽 경계선나. 지상과 연결된 통로를 포함하고 환기 시설 등은 제외3. 구조물 내부 건물등가. 벽으로 구분된 경우 벽의 중심선나. 벽과 지붕이 있는 경우 외벽선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벽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응접실과 주방과 같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로 작성
④건물등에는 건물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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