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6조 (실내 이동경로 구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내 이동경로 구간은 사람의 통행을 중심으로 연결되도록 층 단위의 선형으로 작성한다.
②실내 이동경로 구간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과 층의 여건에 따라 위치 예측이 가능하도록 달리할 수 있다.1. 시작지점은 사람의 이용이 많은 수직연결점을 기준2. 타원형의 경우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실내 이동경로 구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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