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8조 (기본도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도 등록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보안관리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본도의 등록사항이 [별표 5]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장처리하고 [별표 6]의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 용도별로 분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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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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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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