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8조 (기본도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도 등록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보안관리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본도의 등록사항이 [별표 5]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장처리하고 [별표 6]의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 용도별로 분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주소정보기본도의 보안관리 대상 시설
[별표 5] 주소정보기본도의 보안관리 대상 시설 구 분 | 대 상 시 설 비 공 개 | ○ 국방부가 정하는 군사시설 현황 ○ 국가정보원이 정하는 수치지도 미표기 대상물 공개제한 |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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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보안관리 대상 시설의 건물용도 분류표
[별표 6] 보안관리 대상 시설의 건물용도 분류표 대 분 류 | 대 분 류 | 소 분 류 | 소 분 류 | 구분 | 기타 시설물 내역 코드 | 코 드 명 | 코드 | 코 드 명 | 구분 | 기타 시설물 내역 03000 | 1종 근린생활 시설 | 03008 | 변전소 | 공개제한 | 03000 | 1종 근린생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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