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8조 (기본도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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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도 등록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보안관리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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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도 등록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보안관리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본도의 등록사항이 [별표 5]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장처리하고 [별표 6]의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 용도별로 분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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