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7조 (도로의 실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의 실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1.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지상도로2.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입체도로3.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내부도로4.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않는 도로
도로의 실폭은 도로구간을 단위(종속구간은 별도의 단위로 한다)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나의 면형으로 작성한다. 다만, 내부도로와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않은 도로의 실폭은 제외한다.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다른 구간과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되도록 작성2. 중복된 경우에는 중복되도록 작성3. 분기된 경우에는 주된 도로구간의 중심선부터 작성
지상도로 실폭의 외곽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경우 차도와 인도 간의 경계2.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차마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의 끝 선3. 제2호의 경우 건물등이 있는 경우에 건물등의 벽체,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시설(가드레일 등)이 설치된 도로는 해당 시설까지의 바깥쪽 끝선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행에 사용하는 범위 중에서 인근의 도로 폭과 유사한 사용범위
지상도로의 실폭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에 있는 터널, 교량, 교차면, 교통섬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1. 터널은 도로의 실폭이 보이지 않도록 작성2. 교량은 도로의 실폭이 보이지 않도록 작성3. 고가부분은 교량으로 작성하고, 지하부분은 터널로 작성하며 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등록4. 삭제 〈2022. 3. 14.〉5. 평면교차로는 교차면으로 작성하되 교차하는 도로의 실폭 간에 연결되게 보이도록 작성6.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가 분기되는 지점은 교차면으로 보아 도로의 실폭이 보이지 않도록 작성7. 교통섬은 도로의 실폭 내부에 위치하여 함께 보이도록 작성
입체도로 실폭의 외곽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지하도로의 실폭은 지하 구조물 중 통행에 사용 가능한 부분의 양쪽 끝선2. 고가도로의 실폭은 고가 구조물을 지상에 투영시킨 양쪽 끝선3. 지상도로의 내부에 설치되어 지상도로와 별도의 통행이 가능한 광장 등은 통행에 사용 가능한 범위의 끝선4. 지상도로ㆍ고가도로에서 분기되는 고가도로는 도로구간의 중심선부터 작성5. 입체도로의 실폭이 일부 양방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되도록 작성6.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행에 사용하는 범위 중에서 인근의 도로 폭과 유사한 사용범위
내부도로의 실폭은 내부도로의 연결될 도로구간을 구조물의 범위에서 층 단위로 다음 각 호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1. 삭제 〈2022. 3. 14.〉2. 사람의 통행을 단절 시키는 시설물의 경계3. 주소정보 부여대상의 경계4. 수직이동통로의 경계5. 기둥 등의 경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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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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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