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3조 (연결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간격에서 수직연결점을 포함하여 주소정보가 부여되는 모든 기준점까지 서로 연결되도록 선형으로 작성한다.1. 삭제 〈2022. 3. 14.〉2. 삭제 〈2022. 3. 14.〉3. 삭제 〈2022. 3. 14.〉4. 삭제 〈2022. 3. 14.〉5. 삭제 〈2022. 3. 14.〉
②연결선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연결 대상 간에는 통행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작성2. 하나의 기초간격에서 둘 이상의 연결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가지번호의 순번의 순차성이 유지되도록 교차되지 않게 연결
③기초간격에 등록된 기초번호는 해당하는 건물번호, 사물번호, 호수로 사용한다. 다만, 가지번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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