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31조 (상세주소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세주소판의 위치는 점형으로 작성한다
②상세주소판 위치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번호가 부여된 건물군 안의 동의 출입구2. 층 자체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층의 출입구3. 호수가 부여된 호의 출입구
③상세주소판에는 상세주소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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