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5조 (기본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도는 주소정보전산체계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전산체계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그 자료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도는 주소정보전산체계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전산체계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그 자료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기본도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본도를 이용하여 안내도를 작성할 수 있고 안내도의 등록사항의 표현은 [별표 2]의 안내도 단계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