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5조 (기본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도는 주소정보전산체계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전산체계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그 자료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기본도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본도를 이용하여 안내도를 작성할 수 있고 안내도의 등록사항의 표현은 [별표 2]의 안내도 단계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소정보기본도의 테이블정의서
[별표 2] 주소정보기본도의 테이블정의서 기본도 | 세부 구분 | 테이블 한글명 | 보유기관 | 보유기관 | 보유기관 | 경과조치 대상 | 안내도 단계(타일맵 레벨) | 안내도 단계(타일맵 레벨) | 안내도 단계(타일맵 레벨) | 안내도 단계(타일맵 레벨) | 안내도 단계(타일맵 레벨) | 안내도 단계(타일맵 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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