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5조 (기본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도는 주소정보전산체계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전산체계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그 자료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기본도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기본도를 이용하여 안내도를 작성할 수 있고 안내도의 등록사항의 표현은 [별표 2]의 안내도 단계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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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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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