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2조 (수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과 하천에 부속된 호수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의 지형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②저수지를 포함한 호수는 환경부 토지피복지도를 참고하여 면형으로 작성하고 지자체별 대장을 참고하여 속성을 등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