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2조 (수자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천과 하천에 부속된 호수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의 지형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저수지를 포함한 호수는 환경부 토지피복지도를 참고하여 면형으로 작성하고 지자체별 대장을 참고하여 속성을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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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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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