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2조 (수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천과 하천에 부속된 호수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의 지형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②저수지를 포함한 호수는 환경부 토지피복지도를 참고하여 면형으로 작성하고 지자체별 대장을 참고하여 속성을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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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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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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