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42조 (수자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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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천과 하천에 부속된 호수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의 지형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과 하천에 부속된 호수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의 지형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면형으로 작성한다.
②저수지를 포함한 호수는 환경부 토지피복지도를 참고하여 면형으로 작성하고 지자체별 대장을 참고하여 속성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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